자녀가 학교를 다니다보면, 본의 아니게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개근에 대한 의미가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자주 쓰지 않았으면 하지만, 써야 할 일이 생기는 결석사유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결석계라고도 부르는데, 질병결석이나 경조사관련 사유로 쓰게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출결처리 규정도 간단히 알아볼까해요.
결석사유서
결석사유서는 간단합니다. 아래 사진의 서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간단한데 아무래도 출결처리 규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결처리 규정은 아래에 따로 다루기로 했어요.
(ex) 2022년 11월 8일 오전 ○시, 등교 준비를 하던 중 복통을 호소하여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당일 등교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진료를 받았고, ○ 사유로 복통이 발생한 것으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석사유서에는
결석사유서에는 학년 반 번호 이름과 사유를 기재하고, 보호자의 성명과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유는 질별 결석이었어요. 11월 8일 아침에 복통으로 등교를 못 했는데, 다행히 빠르게 호전이 되었고 심각한 사안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등교했는데 친구들이 괜찮냐고 안부도 물어보았다고 하여, '아 교우 관계도 생각보다 잘 하고 있구나.' 하며 안도했습니다.)
만약에 교외체험학습이나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향토행사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쓰시고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어요.
요즘은 과거와 달리 체험학습에 의미도 아주 큽니다.
담임확인서에는
담임확인서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결석사유서를 확인하시고 내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라 공란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① 3일 이상 병결 시 진단서, 처방전, 양봉지를
② 법정감염병 결석의 경우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③ 경조사 결석의 경우 증빙 자료를
④ 그리고 기타결석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에 한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출결처리규정안내
교외 체험 학습 규정 절차?
① 1회에 10일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 가정하면, 토요일 공휴일 제외 10일정도로 생각됩니다), 1년에 19회까지 가능합니다.
②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향토행사까지 범위데 폭 넓습니다.
③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학교장 심사 후 통보 → 교외체험학습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보고서는 7일 내에 제출합니다.)
질병 결석 규정 절차?
①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② 3일 이상 시, 질병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약봉투, 의사 소견서, 처방전을 함께
③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은 학교장의 인정 내에서 출석으로 간주가능
(법정 감염병은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와 결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조사 관련 출결상황은?
경조사별로 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
- 결혼 형제 자매는 1일,
- 입양 본인 20일,
- 사망 부모 및 조부모는 5일, 부모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3일, 부모의 형제자매는 1일
2022.11.
81년생 이차장 오늘 한줄
사실 가장 바라는 것은,
아무일 없이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가정이 무탈하여 결석계를 안쓸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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